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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재판 징역 3년, 추징금 5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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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전쟁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고, 후기를 올리고 공유하는 사이트 입니다.

 

운영자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것 입니다.

 

하지만 운영자는 수사 포위 망이 좁혀오자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결과 징역 3년, 50억 8천여만원을 추징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이 이루어진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영자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억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한 것 입니다.

 

당시 운영자는 최후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며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최후 진술을 하며 선처를 바랬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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