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카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40)가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앞서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강도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4분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업주인 30대 여성 B씨를 위협하고 강제추행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B씨의 지갑을 뒤지며 금품을 훔치려 했던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중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그대로 달아났다.
범행 당시 이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A씨는 도주 중 이 장치를 끊어 인근 아파트에 버렸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A씨를 추적했으며 신고 4시간 만인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계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B씨는 A씨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성폭행 시도에 대한 혐의를 인정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가 피해자 B씨의 지갑 등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이 궁금해 지갑을 열어 봤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진술과 내부 CCTV 등을 봐도 강도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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