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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지자 학교 및 유치원 500m이내 거주 제한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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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징역 15년을 채우고 출소해 경기 화성시에 자리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병화는 2000년대 초 경기도 수원시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하였는데요.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화성시 대학가의 한 원룸에서 지낸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과거 범행이 추가로 알려지며 출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은 당초 법무부 산하의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갈 예정이었는데, 이 역시 강제가 아니라 김근식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나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미국 30개 주(州) 이상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강간·살해된 9세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학교, 공원 인근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학교나 어린이집·유치원 같은 보육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거주제한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두순·김근식 같은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사회로 곧장 복귀하는 것이 아닌 치료감호소에 수용케 하는 ‘사후적 치료감호제’도 올해 안에 도입해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적용 대상인 ‘고위험 성범죄자’로는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일으켰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 등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작년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다”며 “그러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반복되는 불안을 불식시킬 근본적 대책이 없어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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