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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20대 남성 고교 후배 얼굴 합성해 음란물 유포, 조주빈 추종자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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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대 남성이 음란물에 학교 후배의 얼굴을 합성한 뒤 유포하여 구속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남성의 여죄가 드러났습니다. 

20대 여성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유포된다고 경찰에 신고 한 후 9개월, 같은 동네 거주 중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남성은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구속된 김 씨는 피해자의 호감을 사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외에도 여죄가 드러났습니다. 돈을 받고 인터넷에서 '지인 능욕' 합성물을 만들어주겠다며 남성 의뢰인들을 끌어모았고 초등학생을 포함해 10대 청소년들이 다수 걸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친구나 학교 선후배, 연예인, 심지어 가족사진까지 김 씨에게 보내왔지만 돌변했습니다. 

자신을 온라인 성범죄 등을 찾아내는 자경단이라고 밝힌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온라인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입막음 명목으로 30~50만 원씩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김 씨가 협박을 통해 가족 연락처나 학교 정보를 넘겨받고 이를 빌미로,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까지 시도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퍼뜨렸던 조주빈을 추종하는 텔레그램 방에, 피의자 김 씨가 가입했던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범죄 수법 역시 조주빈과 유사한 점이 눈에 띕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징역 42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미성년자들의 성착취물을 얻어내 유포했습니다.그런데 피의자 김 모 씨가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방에 가입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중편지를 비롯한 조주빈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는 추종자들이 모인 방이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텔레그램 방에서는 신원미상의 사용자 A와 범죄를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 A는 "약점 잡은 여성은 몇 명 찾아놨다"며 "남자 노예를 완성하면 된다"고 김 씨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다른 남성 가담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김 씨는 자신이 확보한 남성들 연락처를 건넬지 묻기도 합니다.

A는 특히 "남성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다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를 통해 규모가 커지는 다단계 시스템"이라고 구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봤을 때, A는 김 씨가 확보한 청소년들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은 뒤, 다른 조직원 B를 통해 이들을 협박하는 식으로 하부 조직을 구성하려 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A가 김 씨의 윗선 역할을 하며 박사방 같은 범죄단체를 만들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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