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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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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성이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A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2008년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9살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해자는 모친과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하다 모친이 사망한 뒤에야 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했으며,

그러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타원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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