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유아인은 지난 3월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영화배우 유아인이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아인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하구요.
사건의 시작은 2021년 부터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5일 유아인이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하고 의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으로 늘게 되었구요.
유아인은 경찰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구요. 또한 지인도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질심사를 끝내고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해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부인할 경우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될 우려가 있어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변론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판단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간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였고,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이나자 오후 11시40분께 귀가하였는데요.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증거인멸 의혹은 거듭 부인하였습니다.
한차례 소동도 있었는데요 유아인이 차량에 탑승하려고 이동하던 중 뒤쪽에서 날아온 500mL짜리 페트병에 등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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