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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성범죄 제 식구 감싸기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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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거관리위원회 6급 공무원은 2017년 10월 지하철역 등지에서 불법촬영 일명 몰래카메라로 성폭력처벌특례법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6급 공무원을 감봉 2개월로 징계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경북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선관위는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경북 선거관리위원회 7급 공무원이 공연음란을 하여 경찰에 적발되었고 감봉 2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같은 해에 다른 강원 선거관리위원회 5급 공무원은 성매매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하지만 징계는 견책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모두 성범죄이며 성폭력처벌특례법임에도 가벼운 징계로 그친 것 입니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헌법기관이지만 너무 제 식구감싸기가 만연하고 솜방망이 처분이 만연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보면 절도나 특수절도, 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경징계로 대부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징계하고 있는데요. 위의 기간 동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내려진 비율을 36%정도입니다. 징계건수가 1100여건이고 파면이나 해임은 400여건입니다. 많게 잡아 절반정도인 셈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너무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받는 것 입니다.

지금 선관위는 아빠 찬스를 통해 채용비리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에 사회적 비난에 비해 매우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관위 자료에보면 파면은 선관이 청설 이래  2003년 중앙선관위 간부(금품수수), 2009년 경기 선관위 8급 직원(품위유지의무 위반), 2013년 경기 선관위 9급 직원(공금횡령), 2014년 충남 선관위 행정주사(금품·향응수수)로 총 4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같은 성비위를 저질러도 평범한 공무원들은 상당수 정직 이상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가벼운 조치만 받은 경우가 많다”며 “선관위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견제받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였으며. 그러면서 “선관위의 과거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너무한 처사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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