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에서 만취한 승객이 깨어나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한 대리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살펴보면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지난해 10월 술자리를 끝내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새벽 2시20분께 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착했습니다.
가해자인 대리운전 기사는 도착했다고 하였으나 피해 여성이 일어나지 않자 대담하게 차량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겨 성폭행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여성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게 되었고 결국 체포가 된 것 입니다.
이렇게 재판으로 간 가해자인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관할 법원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간음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차의 운전을 믿고 맡긴 대리운전 기사가 갑자기 돌변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대구에서도 있었는데요. 대리기사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잠이들었던 피해여성은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눈을 떴는데, 대리기사가 자신의 몸을 추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기사는 양 손을 묶고 입을 막은채 성폭행을 한 것 입니다.
재판에서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은 몇 번 본 사이라 서로 호감이 있었고 동의하에 한 성관계라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20대이고, 대리운전기사는 60대이기 때문에 몇번 봤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호감을 가질 수 없는 나이 대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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