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 사건사고

처음 본 만취여성 모텔 데려간 남성과 호텔 승강기에서 강간 시도한 남성

반응형

일면식도 없는 처음으로 본 여성을 동의 없이 강제로 모텔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여성과 남성는 아는 사이도 아닌데요. 술에 취해 만취한 여성이 비틀거리자 남성이 모텔로 데려간 것 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 거리에서 만취해 걸어가는 20대 여성 B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며 모텔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시민이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겨 112 신고를 하였고 곧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객실에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길거리에서 B씨를 처음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불쌍해서 물을 마시게 하려고 데려 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당 남성은 준강제추행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다음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여성을 강간을 하려다가 체포된 남성입니다.

 

사건은 광주 한 호텔 승강기에서 기다리던 여성을 보고 만취된 남성이 강간을 시도한 것 입니다. 역시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보는 여성이었으나, 갑자기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침 호텔 직원이 남성을 제지하게되면서 강간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맡은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호텔 직원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남성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느냐. 무서워서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겠느냐”고 꾸짖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고 말하며 변명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