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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여자 중학생 제자 성폭행한 학원장 항소심도 실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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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은 자신의 영어학원을 다니는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을 하게됩니다.
 

해당 여자 중학생은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으며 외교관을 꿈꾸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한 후 이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하였던 것 입니다.

 

이 여자 중학생은 우울증을 겪었고 자해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결국 자퇴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어렵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되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원장은 그러나 뻔뻔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며 성폭행을 부인한 것 입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학원장은 피해자인 여자 중학생의 증언을 듣고 고통을 알게 됐다고 말하기 까지 합니다.

 

부모님은 피고인을 믿고 딸에게 영어 공부에 매진하라고 말한 것을 가슴 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자책하기까지 합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로 봐서는 과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사춘기 여학생을 성욕의 대상으로 취급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며 징역 8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학원장은 자신의 그릇된 성욕으로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던 피해 청소년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것 입니다.

 

하지만 학원장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감형은 없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사건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학원장은 꼼수를 부려가며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오늘 선고하겠다"고 반려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학원장인 피고인이 학원생을 추행·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으며,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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