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상담센터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에는 구속에 대해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피의자 구속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법 제201조의 피의자구속으로 구분합니다.
구속이 되면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불구속의 경우 심리상담을 받고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지만 구속 수감되면 면회조차 어려워 양형자료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인것은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는 구속 수감 중이신 분들을 위하여 서신을 이용한 심리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 성 범죄를 저질러 구속 된 분의 의뢰를 받아 서신을 이용한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순간 불법적인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뒤늦게 후회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이 되었으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구속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감 중인 다른 의뢰인이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와 서신을 이용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신을 이용한 상담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중인 비대면 상담과 절차상으로는 동일합니다.
최초 서신을 이용해 심리검사지와 접수면담 자료를 보내드리고 이후 상담센터 커리큘럼에 맞추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지 차이점은 불구속 상태의 분들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해 상담을 진행하지만, 구속 수감된 분들의 경우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본다면 법원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오히려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는 상담 보다, 구속 수감 중인 분들의 상담의 경우 상담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며 뉘우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법원에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 수감 중인 분들의 상담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현재는 구속되었지만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를 바로 잡고자하는 마음, 앞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겠다는 마음 그런 각오들이 잘나타나있습니다.
이번 상담에서도 항소심을 준비하며 상담을 진행하였고, 다행히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저희 범죄심리상담센터 양형자료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올수 있었습니다.
만약 현재 수감 중인 상황에서 빛을 잃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상담 문의 : 0507-1341-4798
- 공식 블로그 : http://mind.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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