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성범죄 가중처벌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성적 불쾌감’으로 대체됩니다.
또 친족 사이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4일) 제117차 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됩니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 중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이라는 문구는 삭제됩니다.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는 또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죄의 권고 형량에서 가중할 수 있는 범위가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형을 감경할 요인보다 가중할 요인이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의 가중 양형기준도 현행 징역 4∼7년에서 5∼8년으로,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죄의 가중 양형기준도 징역 4∼7년에서 6∼9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 강간죄에서 가중 형량 범위는 현행과 같이 징역 6∼9년으로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일반가중인자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2차 피해 야기’로 수정하고, 정의규정에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 기준으로 쓰이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중 ‘피고인이 고령’ 부분도 삭제됩니다.
양형위는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10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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