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달에 대구 소재의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자 고등학생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러던 과정에서 난소낭종파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불륜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삽시간에 일이 일파만파로 커졌고 대구 여고사의 신상과 인스타까지 남편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대구 여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D군은 경찰에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강제성을 부인했다. D군의 보호자 또한 C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선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간제 교사가 해당 학교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번과 반대로 남자 기간제 교사가 여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수차례 가진 것 입니다.
2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남)씨가 지난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3학년 여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중생은 같은 학교 후배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교사 등이 여중생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중학교에서는 남자 기간제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남자 기간제 교사는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해당 중학교 근무 중인 교사는 “남자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혐의가 특정되면 A씨를 입건, 발생 지역 담당 경찰서 또는 충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전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위치기 때문에 성인이 학생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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