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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아청물(성착취물) 381개 다운로드 후 시청 및 보관한 4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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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이 없어졌습니다. 개정 전의 경우 벌금형이 있어 초범 또는 범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벌금형은 삭제가 되고 징역형만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개정 전 법령과 다른 점은 초범 등으로 선처를 받아도 징역형의 집행유계가 나온다는 것 입니다.

 

이번 사건의 기사에 피고인인 40대 남성은 개정 전의 범죄에 해당되어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것 입니다. 개정 후 법령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 행위 당시의 법령으로 처벌하게 되는 행위시법 주의 입니다. 벌금형이 삭제된 아청법 개정안은 2020년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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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발생일자는 2020년 3월로 법 개정 전의 범죄 행위로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처벌 받게 된 것 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381개를 내려받아 시청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마도 아청법 개정 전의 법령으로 처벌 받은 것 입니다.

이번 항소심의 피고인인 40대 남성은 2020년 3월6일 강원 원주시의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과 영상을 내려받아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시청한 사진은 64개, 영상은 317개로 음란물 개수가 총 381개에 달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인 40대 남성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매체에 보관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실 법 개정 후에 처벌받은 피고인들에게는벌금형이라는 것은 꿈만 같은 것인데 이번 기사의 40대 남성은 너무 욕심히 과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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