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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집안 욕실 몰카 설치, 20대 딸 불법 촬영한 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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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이란 재혼한 아내의 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의붓자녀를 가슴으로 낳은 자녀라고 할 만큼 친 자녀만큼 더 사랑과 관심으로 키운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인면수심의 계부는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욕실에 몰카를 설치하여 불법촬영하였습니다.

 

계부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20대 딸이 샤워를 하는 모습 등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이 우연히 계부의 휴대폰을 보다가 사진을 보게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17∼2018년에는 자매의 방에 들어가 잠든 이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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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몰카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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