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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사고

여교사 치마 몰카 및 여자 화장실 몰카, 불법촬영한 고등학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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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 지역에서 고등학생이 몰카 불법 촬영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대구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난 8월 노래방 공용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 된 것 입니다.

 

체포 후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 학교와 학원 등지에서도 여학생의 교복 치마를 입은 다리와 엉덩이 등 부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할 대구 강북경찰서는 "A고교 재학 중인 B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고등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와 관할 교육청은 학폭위를 열고 등교 중지 및 강제 전학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도 사립고등학교 재학중인 고등학생이 치마를 입은 여자 교사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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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동안이나 이 범행은 지속되었는데요. 휴대전화를 살펴보니 약 150여개의 불법촬영 영상과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고등학생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교탁 아래 숨겨놓았고, 교탁에서 수업하는 치마를 입은 여자 교사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교실뿐 아니라 이동수업반(선택과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필름을 붙여 가며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 입니다.

 

이에 학교와 광주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고,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광주 소재 사립고등학교 3학년 A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며,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들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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